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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증권사 중 15곳이 금융당국 출신 감사위원·감사임원 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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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증권사 중 15곳이 금융당국 출신 감사위원·감사임원 기용
'바람막이용' 지적에 "전문성 활용" 해명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0.04.02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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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이 감사위원이나 감사담당 임원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출신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20대 증권사 가운데 9개사가 총 11명의 금융당국 출신 상근감사와 감사위원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감사담당 임원까지 포함하면 15개사에 서 19명의 금융당국 출신들이 감사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금융회사들은 금융당국 재직경험에 따른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지만, 일각에서는 내부감사보다는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에 대응하기 위한 바람막이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각사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자기자본 상위 20개 증권사 중에서 미래에셋대우(대표 최현만·조웅기)를 비롯한 9개 증권사가 감사위원회 위원에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와 전 금융위원회 감사담당관 등 금융당국 출신 11명을 선임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상임감사를 두고 있는 NH투자증권(대표 정영채)과 신한금융투자(대표 이영창), DB금융투자(대표 고원종), KTB투자증권(대표 이병철·최석종) 등 4개 증권사의 상임감사 전원이 금융당국 출신 인사다. 또 20대 증권사 중 사업보고서에 감사담당 임원을 공시한 14개사 가운데 8곳이 금융당국 출신을 기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국내 20대 증권사 가운데 5곳을 제외하고는 감사업무에 금융위나 금감원 출신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NH투자증권은 최근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임병순 전 금감원 금융중심지원센터 실장을 상임감사로 선임했고 신한금융투자도 송윤진 전 금감원 창원지원장을 선임했다. KTB투자증권도 김형남 현 상임감사가 금감원 출신이고 DB금융투자는 금융위원회 감사담당관을 역임했던 이보현 상임감사가 재직 중이다. 

상임감사제도 대신 이사회 내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운영하는 다수 증권사 중에서도 감사위원 중 일부는 금감원 출신 인사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 19조 8항에 따르면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상근감사를 의무적으로 두지 않아도 돼 다수 증권사들은 상임감사 대신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정용선 전 금감원 증권시장담당 부원장보, KB증권(대표 박정림·김성현)은 이장영 전 금감원 부원장, 메리츠종금증권(대표 최희문)도 김석진 전 금감원 증권감독국 팀장을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다.

한화투자증권(대표 권희백)도 노태식 전 금감원 은행/비은행담당 부원장보, 현대차증권(대표 최병철)과 DB금융투자(대표 고원종)도 각각 고중식 전 금감원 회계감독2국장과 김건섭 금감원 금융투자담당 부원장을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최근 주주총회에서 재선임했다.

상임감사를 두지 않은 상당수 증권사들은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장급 임원을 금융당국 출신 인사로 선임하고 있었다.

증권사들이 상임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담당 임원 중 상당수를 금융당국 출신을 선호하는 이유는 오랜 금융감독 업무 수행으로 인한 전문성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증권사 관계자는 "외부의 우려 섞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 출신 인사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경우는 없다는 점에서 금융당국 출신 인사를 선임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물론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금감원 4급 이상 직원에 대해 퇴직 후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재취업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기간만 지나면 금융회사 재취업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회사의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금융당국 출신이라는 점은 자칫 금융회사의 감독기관인 금감원과의 이해상충 문제는 충분히 불거질 수 있다.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로비스트' 역할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바로 이 대목이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당국 출신 인사의 금융회사 감사 또는 상임감사 선임은 이해상충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를 막기 위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감사나 상임감사위원 자격요건으로 해당 금융업 종사 경력 3년 요건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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