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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 헛물 켤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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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 헛물 켤 수도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1.25 0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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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를 덜 내고 적게 환급받도록 바뀐 간이세액표가 8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올해 환급액이 예년보다 줄 수 있어 꼼꼼한 연말정산이 요구된다.

   2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납세자의 실제 공제 수준에 근접하도록 공제액을 조정한 간이세액표가 8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직장인 대부분의 경우 12월까지 5개월간 원천징수로 낸 근소세는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액수준과 비슷하게 된다.

   근로자는 매달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액과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되는 실제로 내야할 세액의 차이가 있으면 되돌려 받거나 추가로 내왔다.

   지난해까지 근로자 상당수는 실제로 내야 하는 근로소득세보다 많은 금액을 원천징수로 낸 뒤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 받았다. 2005년의 경우 근로자들이 최종 납부할 세액은 모두 9조7천780억원이었지만 매달 원천징수된 세액은 13조6천870억원으로 연말정산시 4조5천550억원이 환급됐다.

   하지만 올해는 8월부터 개정된 간이세액표가 시행됐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지난해와 같다면 연말정산 환급액은 지난해보다 12분의 5 정도 줄어들 수 있다.

   또 재경부는 올해 1월부터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도 개정된 간이세액표를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세청은 원천징수 의무자들에게 이를 권장해왔다.

   따라서 개정 간이세액표를 소급적용한 경우라면 올해 연말정산에서 되돌려 받는 금액이 없을 수도 있다.

   아울러 원천징수 세액이 연말정산에서 확정된 세액보다 적어 추가로 내야 하는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종전에는 특별공제를 부양가족 3명 이상인 경우 연간 240만원을 일률적으로 공제했지만 8월부터 시행된 간이세액표는 240만원에 총급여의 5%를 더한 금액을 공제하고 있다.

   2005년 기준으로 연급여 3천만원인 근로자는 평균적으로 특별공제한 규모가 307만원으로 부양가족이 3명 이상인 경우 종전에는 240만원만 공제, 실제보다 67만원을 덜 공제했기 때문에 연말정산시 환급받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올해 8월부터는 240만원 일률공제에 총급여(3천만원)의 5%(150만원)를 더하면 390만원이 공제되기 때문에 2005년 평균 특별공제 307만원보다 83만원을 더 원천공제하는 셈으로 연말정산에서 추가로 내야할 가능성이 커진 것.

   물론 올해는 다자녀 추가 공제가 신설되는 등 매년 연말정산 내용이 바뀌고 근로자의 급여와 신용카드 사용액,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등 특별공제 규모 등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나 환급액이 줄어드는지 파악하기는 어렵다.

   국세청 관계자는 "간이세액표가 세금을 미리 덜 내고 적게 환급받도록 바뀐 것으로 실제 세부담은 차이가 없지만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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