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두증과 뇌출혈 등으로 수술을 받은 서씨가 발작 증상을 일으키는 등 상태가 악화됐는데도 병원측은 30분 간격으로 항경련제와 혈압강하제만 투여했을 뿐 곧바로 뇌출혈이 일어났는 지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최초 경련이 일어난 지 11시간이 지나서야 출혈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뇌전산화단층촬영을 한 것을 볼 때 환자의 뇌손상을 더욱 심화시킨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고혈압이 있던 환자가 뇌출혈이 있은 뒤 갑작스럽게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데다 다발성 뇌출혈 사망률이 60-80%로 비교적 높은 점 등을 고려해 병원측의 배상범위를 1억4천500여만원으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2005년 1월 구토 증세로 대전 A종합병원에 입원, 단층촬영 결과 수두증과 뇌출혈 등으로 판명돼 1차 수술을 받은 데 이어 3월 갑자기 경련증세를 일으켜 2차수술을 받았지만 언어능력을 상실하고 거동을 할 수 없게 되는 등 장애를 입었고 이에 가족들은 병원측이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상태를 악화시켰다며 병원과 담당의사를 상대로 3억9천900여만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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