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공갈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 의사 결정이나 실행의 자유를 제한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되는데 피고인이 주수도씨로부터 5억원의 투자금을 받은 것은 당시 주씨도 일정부분 경영에 가담할 의사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갈취에 의한 투자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전씨가 에스오일과 SK로부터 광고비 등 명목으로 수억원을 뜯어낸 부분과 관련해서도 "피고인이 해당 기자로 하여금 '광고를 안 주면 반드시 기사를 실겠다'는 식의 해악의 고지를 지시했다거나 그렇게 여길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전씨는 2003년 9월 제이유그룹 주수도 회장에게 '요구에 불응하면 불리한 기사를 쓰겠다'는 태도를 보인 뒤 투자금 명목으로 5억원을 뜯어내고 같은 해 4월과 2002년 5월엔 SK와 에스오일로부터 광고비 등 명목으로 각각 6억6천만원과 4억2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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