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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유 등 광고비 뜯은 파이낸셜뉴스 사장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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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유 등 광고비 뜯은 파이낸셜뉴스 사장 '무죄'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1.2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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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민병훈 부장판사)는 27일 제이유 등 기업들에게 '불리한 기사를 쓰겠다'며 투자비와 광고비를 뜯어낸 혐의(특경가법상 공갈)로 불구속 기소된 전재호 파이낸셜뉴스 사장에게 "해악의 고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갈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 의사 결정이나 실행의 자유를 제한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되는데 피고인이 주수도씨로부터 5억원의 투자금을 받은 것은 당시 주씨도 일정부분 경영에 가담할 의사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갈취에 의한 투자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전씨가 에스오일과 SK로부터 광고비 등 명목으로 수억원을 뜯어낸 부분과 관련해서도 "피고인이 해당 기자로 하여금 '광고를 안 주면 반드시 기사를 실겠다'는 식의 해악의 고지를 지시했다거나 그렇게 여길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전씨는 2003년 9월 제이유그룹 주수도 회장에게 '요구에 불응하면 불리한 기사를 쓰겠다'는 태도를 보인 뒤 투자금 명목으로 5억원을 뜯어내고 같은 해 4월과 2002년 5월엔 SK와 에스오일로부터 광고비 등 명목으로 각각 6억6천만원과 4억2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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