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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 지게차 등 산업용 차량 타이어, 1주일만에 갈라지고 찢어져도 무상보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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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 지게차 등 산업용 차량 타이어, 1주일만에 갈라지고 찢어져도 무상보증 불가?
산업용 타이어 보증기간 일반 승용차 타이어의 반토막
  • 김경애 기자 piglet198981@hanmail.net
  • 승인 2020.06.30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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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게차 장착 타이어 일주일만에 갈라져...자연스러운 현상? 서울 은평구에 사는 이 모(남)씨는 4.5톤 지게차를 운전하고 있다. 올해 4월 말 흥아타이어 4본을 정비업체에서 88만 원 가량을 주고 교체했는데 일주일도 안 돼 타이어가 갈라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정비업체 측은 흥아타이어 본사에 연락해 AS를 받으라고 했으나 제조사 측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품질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씨는 "본사에서는 제품 문제가 아니라는데 이러다 큰 사고로 이어지면 어디에 하소연해야 하느냐"며 분개했다.
 
일주일만에 균열을 보이는 흥아타이어.
일주일만에 균열을 보이는 흥아타이어.

# 500km 주행만에 터진 5톤 트럭 타이어, 지속적 운행 탓? 전남 순천시에 거주하는 정 모(남)씨는 5톤 화물차를 운전하고 있다. 지난 달 1일 미쉐린타이어 대리점에서 60만 원 가량에 미쉐린타이어 2본과 휠 얼라이먼트를 구매했는데 첫 고속도로 운행 중 타이어가 터져버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차량이 훼손돼 1000만 원 이상의 수리비가 발생했다고. 대리점 측은 "본사 검사 결과 제품 결함이 아닌 지속적인 운행으로 발생한 파손으로 판명났다"며 새타이어 교체로 합의를 시도했다. 정 씨는 "500km도 채 못 쓴 타이어가 터져 큰 사고가 날 뻔 했는데 소비자 과실로 무마하려 한다"며 분개했다.
 
갈갈이 찢어진 미쉐린 타이어.
갈갈이 찢어진 미쉐린 타이어.
'제조물상 어떠한 결함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미쉐린타이어 측 검사 결과
'제조물상 어떠한 결함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미쉐린타이어 측 검사 결과
  
화물차 지게차 등 산업용 자동차의 타이어 마모 · 파손으로 인한 보상 문제를 두고 업체 측과 운전자들의 갈등이 빈번하다.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특수 차량 타이어의 경우 보증기간도 짧을 뿐 아니라 사용환경으로 인해 책임 소재를 찾기 어려워 갈등이 더욱 증폭되는 양상이다.

업체들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주행 환경, 잘못된 운전 습관, 차량 이상, 도로 사정 등을 원인으로 꼽으며 보상을 거부하기 일쑤다.  소비자가 제조상 결함을 입증해야 하지만 사실상 불가능한데다 제조사가 내건 기준도 까다로워 무상보상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타이어 교환 · 환불 기준에 대해 ▶세퍼레이션(트레드, 사이드윌, 플라이 코드, 비드 또는 이너 라이너가 인접된 구성물로부터 분리되는 현상) ▶균열 ▶비드부(휠과 맞닿는 부분) 파손 ▶치핑(타이어 찢김), 청킹(타이어 고무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현상),  캇팅(타이어 뜯김) ▶이음매 벌어짐 ▶공기누출 ▶계약한 규격과 인수한 규격이 다를 경우 등 7가지 항목으로 세분화해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교환 · 환불은 청킹이나 코드절상(옆면이 혹처럼 불룩 튀어나오는 현상) 결함에 한정해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 역시도 제3의 심의기관이 아닌 제조사가 직접 결함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라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규정에 강제성이 없어 일부 내용만 준수하는 관행도 업계에 만연한 상태다.

업계는 타이어 마모 · 파손에는 ▷운전 습관 ▷차량 관리 ▷도로 여건 등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타이어 자체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주행거리만으로 증명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트럭 등 산업용 타이어 보증기간 3년, 승용차의 절반 수준...사용자 관리 책임 물어 보증 제외

승용차 등에 장착하는 일반타이어의 경우 구매일로부터 6년 이내 무상보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산업용 타이어는 보증기간이 크게 짧다. 대부분 3년 가량으로 일반타이어의 절반 수준이다.

산업용 타이어를 생산하는 흥아타이어는 판매일로부터 3년 이내 보증받을 수 있고 타이어 마모율(10% 기준)에 따라 환급과 교환이 결정된다. 일반타이어와 마찬가지로 구매경로나 관리의 책임을 물어 보증을 제외한다.  

미쉐린타이어의 경우 트럭 · 버스 타이어 보증기간이 구매일로부터 5년(구매 증빙 없는 경우 제조일로부터 5년)이다. 
 

흥아타이어 측은 산업용 타이어의 경우 거친 작업 환경에서 비일반적 용도로 운행되므로 도로상 위험 요소나 관리상 부주의에 의한 마모 · 손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설명했다.

흥아타이어 관계자는 "문제가 된 이 씨 타이어를 확인한 결과 외부 충격에 의해 타이어가 뜯겨져나간 양상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이어 "승용차 타이어라면 어느 정도 제품 품질을 의심해 볼 수있지만 하드한 작업 환경에서 사용되는 건설용 타이어는 얘기가 다르다. 당초 그런 환경과 취급 과실인 상황에서 고무 타이어가 버텨내는 건 다소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미쉐린타이어 관계자는 "정 씨가 구매한 타이어는 지난해 9월경 제조됐으며 제조물 설계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 어떤 주행조건에서 충격이 가해졌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제조물 설계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아도 갑작스러운 사고를 겪은 소비자를 위해 당사에서 가능한 최선의 응대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타이어 관련 협회에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거나 제3의 타이어 보상 관리 기관을 별도로 둬야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대림대 김필수 교수는 "업계가 규정을 소극적으로 임의 적용하는 관행이 없어지도록 강제성을 담은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한다.

국내 브랜드 3사의 산업용 타이어 보증제도는 거의 유사하다.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한국타이어 등에서 구입한 트럭과 버스용 타이어는 구매일로부터 3년간 무상보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승용차와 SUV는 제조일로부터 6년(구매일 확인이 어려울 경우 제조일로부터 3년)간 보증이 가능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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