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에서 모니터를 판매하는 임 모(남)씨는 유명 택배사를 통해 물건을 배송하지만 매번 파손돼 큰 손해를 보고 있다. 임 씨에 따르면 택배사에서는 연락을 회피하며 아무런 배상을 해주지 않는 상태라고. 임 씨는 “손님들 컴플레인과 막대한 손해로 장사를 접게 생겼지만 택배사는 연락을 받지 않고 배상도 해주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민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한국소비자연맹, “고카페인 함유 젤리 제품 함량 표시 없어” 김동연 지사, “전국 최초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조례 제정” 기아, 1분기 어닝서프라이즈...영업이익 3조4257억, '분기 역대 최대' 신한투자증권, 1분기 순이익 757억 원…전년 대비 37% 감소 신한라이프 1분기 당기순익 1542억 원...전년比 15.2% 증가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제14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개회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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