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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사기 작업대출에 노출...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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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사기 작업대출에 노출...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0.07.14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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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 없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위주해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대출금 일부를 수취하는 작업대출 관련 금융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유사사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저축은행업계와 함께 고객이 제출한 소득증빙서류 진위여부를 확인한 결과 총 43건, 2억7200만 원의 작업대출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작업대출 이용자는 대부분 20대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으로 대출금액은 최소 4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으로 모두 비대면 방식으로 대출이 이뤄진 점이 특징이다.

특히 해당 저축은행이 재직여부를 유선 확인시 작업대출업자가 재직여부를 확인해줬으며 여타의 소득증빙서류도 원본과 유사하게 위조되어 그간 대출과정에서 적발이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작업대출의 경우 대출업자에게 통상 대출금의 30%를 수수료로 지급해야하고 연 16~20% 수준의 대출이자를 저축은행에 납부해야해 실제 이용금액은 극히 제한적이라 경제적 부담만 가중된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대출과 관련해 허위 또는 위·변조 자료를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재돼 모든 금융회사에서 금융거래가 제한되며 작업대출 자체가 공·사문서 위·변조로 이뤄지는 사기대출이어서 대출업자 뿐만 아니라 대출 신청자도 공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대출 이전에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 Youth' 또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등의 공적 지원을 먼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향후 작업대출 사전방지를 위해 저축은행의 비대면 대출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점검과정에서 습득한 작업대출 특징 및 적출방법을 업계와 공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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