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김모(27)씨는 지난 2월 전날 밤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술을 마신 뒤 일본제 수입차인 렉서스를 몰고 가다 광주 서구 양동시장 앞길에서 택시와 승용차를 들이받는 3중 추돌사고를 냈다.
택시 운전사와 승용차 운전자는 김씨가 "음주사실이 드러나면 보험처리가 안돼 수입차 수리비를 자부담해야 된다"며 사정을 하자 음주사실을 눈감아 줬다.
사고를 낸 김씨는 술에 취했으면서도 곧바로 운전을 하고 가다 500m 앞에서 신호대기중이던 차량 2대를 또 들이받았고 결국 2차 사고는 경찰에 신고돼 음주사고 사실이 기록에 남았다.
김씨는 그러나 1천만 원이 넘는 수입차 수리비를 보험으로 처리하기 위해 1차 사고 당시의 음주사실을 숨기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1차 사고도 2차 사고처럼 음주운전사고로 판단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김씨는 물러서지 않고 금융감독원을 이용했다.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를 우롱한다"는 취지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자 말썽이 생기는 것을 귀찮게 생각한 보험회사가 결국 800만 원을 김씨에게 지급했다.
김씨는 그러나 술을 먹고 수입차를 운전하다 2번이나 잇따라 음주사고를 냈으면서도 보험금을 타냈다는 얘기를 전해들은 경찰에 의해 1차 사고 전에 이미 술을 마셨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기 혐의로 28일 불구속 입건됐다.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보험회사가 금감원에 약하다는 사실을 악용해 보험금을 타냈는데 2차 사고가 경찰에 신고되지 않았다면 음주사실이 드러나기 힘들었을 것이다"며 음주사고의 경우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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