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거주하는 심 모(여)씨는 건조기 사용 중 베게 커버가 타버려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성능검사 상 문제없는 정상 제품이다”며 새제품 교환을 거부했다고. 심 씨는 “옷이 줄어들거나 구멍이 나는 정도가 아니라 제품이 타 버렸다”며 “그런데도 아무 이상이 없다니 황당할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민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미래에셋증권, 퇴직연금 38조 원 돌파 1위 수성... 삼성증권 2위 우뚝 양종희 KB금융 회장 "자본시장으로의 머니무브 본격화…KB증권 역할 중요" 신한은행 퇴직연금 53조 원 돌파 1위 견고... 하나은행, 8조 원 늘리며 광폭행보 금융당국, 망분리 규제 완화…금융권 클라우드 기반 SW 활용 쉬워진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스타필드 빌리지 운정 방문...“고객 삶 속으로 들어가” 스타벅스 사이렌 오더, 누적 주문 7억 건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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