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대구 서구에 거주하는 이 모(여)씨는 3년 전 구매한 세탁기 도어의 부식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부식이 심해 당장이라도 부서질 듯한 상황임을 발견해 AS를 요청했지만 유상수리비 30만 원 가량을 진단받았기 때문. 이 씨는 “소비자 부주의도 아니고 3년 만에 도어 연결부위가 부식됐는데 부품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민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대형마트 주차장서 차 긁혀...CCTV 사각지대인데 보상 가능할까? 공정위, 도로 연결된 연륙도서에 '추가배송비' 붙인 13개 쇼핑몰 시정 조치 명절 선물로 받은 영양제, 안전하게 중고거래 하려면? 최창걸 고려아연 명예회장 별세...비철금속 '세계 1위' 이끈 거목 허영인 회장 글로벌 비전 속도 내는 SPC…북미 가맹점 비율 95%, 동남아는 할랄시장 공략 인테리어 공사, 하자보수 사각지대...법적 보호장치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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