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 거주하는 송 모(남)씨는 구매 3개월 된 스마트폰(아이폰SE2) 충전기가 타는 아찔한 사고를 겪었다. 하지만 업체는 전화로 사고현장 사진만 요구하며 “절차상 새 충전기는 보내줄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송 씨는 “딸 아이가 쓰는 제품인데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며 “충전기야 하나 사면 그만인데 업체의 미흡한 사후처리가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민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이재용·최태원·정의선·구광모 등 재계 총수들 방미사절단 출국 노란봉투법,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경제계 “노사간 분쟁 발생할 것” 신영수 CJ대한통운 대표 "혁신 물류기술 해외이전 박차"… 2030 글로벌 '톱10' 도전 롯데, 베트남서 ‘2025 글로벌 잡페어‘ 성료 LG AI대학원 국내 최초 사내 대학원 인가...내달 30일 개교 '열혈강호: 귀환' 불명확한 확률형 아이템 표기, 과금 피해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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