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 거주하는 송 모(남)씨는 구매 3개월 된 스마트폰(아이폰SE2) 충전기가 타는 아찔한 사고를 겪었다. 하지만 업체는 전화로 사고현장 사진만 요구하며 “절차상 새 충전기는 보내줄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송 씨는 “딸 아이가 쓰는 제품인데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며 “충전기야 하나 사면 그만인데 업체의 미흡한 사후처리가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민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블프·코세페 등 할인 행사 몰린 11월, 택배 민원 54% 급증 최태원 SK 회장 "AI 발전, 사회적가치 측정 한계 해결할 전환점 될 것" 농협, 고위직 선출 과정에서 외부기관 활용한다... 경영혁신 방안 추진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도시농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옥상텃밭 활동 보고회' 참석 넥슨 네오플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넥슨코리아와 동일한 수준 신한·KB·하나금융, ESG등급 'A+'... 중징계 받은 증권사는 줄줄이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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