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 거주하는 송 모(남)씨는 구매 3개월 된 스마트폰(아이폰SE2) 충전기가 타는 아찔한 사고를 겪었다. 하지만 업체는 전화로 사고현장 사진만 요구하며 “절차상 새 충전기는 보내줄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송 씨는 “딸 아이가 쓰는 제품인데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며 “충전기야 하나 사면 그만인데 업체의 미흡한 사후처리가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민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대형마트 주차장서 차 긁혀...CCTV 사각지대인데 보상 가능할까? 공정위, 도로 연결된 연륙도서에 '추가배송비' 붙인 13개 쇼핑몰 시정 조치 명절 선물로 받은 영양제, 안전하게 중고거래 하려면? 최창걸 고려아연 명예회장 별세...비철금속 '세계 1위' 이끈 거목 허영인 회장 글로벌 비전 속도 내는 SPC…북미 가맹점 비율 95%, 동남아는 할랄시장 공략 인테리어 공사, 하자보수 사각지대...법적 보호장치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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