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 거주하는 송 모(남)씨는 구매 3개월 된 스마트폰(아이폰SE2) 충전기가 타는 아찔한 사고를 겪었다. 하지만 업체는 전화로 사고현장 사진만 요구하며 “절차상 새 충전기는 보내줄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송 씨는 “딸 아이가 쓰는 제품인데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며 “충전기야 하나 사면 그만인데 업체의 미흡한 사후처리가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민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미래에셋증권, 퇴직연금 38조 원 돌파 1위 수성... 삼성증권 2위 우뚝 양종희 KB금융 회장 "자본시장으로의 머니무브 본격화…KB증권 역할 중요" 신한은행 퇴직연금 53조 원 돌파 1위 견고... 하나은행, 8조 원 늘리며 광폭행보 금융당국, 망분리 규제 완화…금융권 클라우드 기반 SW 활용 쉬워진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스타필드 빌리지 운정 방문...“고객 삶 속으로 들어가” 스타벅스 사이렌 오더, 누적 주문 7억 건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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