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아파트에 사는 이 모(여)씨는 랜선 누수로 인한 감전 위험으로 최근 골머리를 앓고 있다. 아파트 큰 선에 묶여야 하는 랜선이 설치 부실로 떨어져 나오면서 피복이 벗겨져 물이 랜선을 타고 집 안까지 들어오게 된 것. 비오는 날에는 더 많은 양의 물이 랜선을 타고 들어와 콘센트 주변에 흥건히 고였다고.
이 씨는 "회사 측 과실로 인한 해지를 요청했으나 위약금을 내야만 해지가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 내 과실도 아닐 뿐더러 보상을 해달라는 것도 아닌데 위약금을 소비자가 물어야 하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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