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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5G 폰으로 LTE 요금제 가입 공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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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5G 폰으로 LTE 요금제 가입 공식 가능"
  • 김경애 기자 seok@csnews.co.kr
  • 승인 2020.08.20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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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5세대 이동통신(5G) 자급단말로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 가입이 공식적으로 가능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이와 다르게 서비스할 경우 사후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급단말은 명칭에 관계 없이 특정 통신사에서 유통하지 않고 양판점 · 오픈마켓 등에서 판매 · 유통하는 이동통신 단말기를 통칭한다. 

그간 SK텔레콤(대표 박정호)과 KT(사장 구현모), LG유플러스(부회장 하현회) 등 국내 이동통신사들은 이용가능 단말 존재,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 등을 이유로 5G 자급단말을 통한 LTE 서비스 가입뿐 아니라 LTE→3G 전환도 제한해 왔다.

이에 대해 소비자단체 · 국회는 "자급단말이 확대되는 점 등을 감안해 5G 자급단말로 LTE 서비스 가입을 가능케 하는 대책 및 5G 커버리지 설명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통 3사는 이러한 지적을 반영해 8월 21일자로 관련 약관을 변경 신고했다. 다만 LG유플러스는 전산작업 등으로 8월 28일부터 개통 가능하다. 

이와 함께 5G 가입 신청 시 대리점 · 판매점 등 일선 유통망에서 5G 커버리지를 포함해 주요사항에 대한 고지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5G 이용 가능 지역·시설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고 ▶주파수 특성상 실내·지하 등지에서 상당 기간 음영이 있을 수 있는 점 ▶3.5GHz 주파수 대역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점 등을 충실히 알리기로 했다.

통신사 지원금을 받고 요금제를 5G에서 LTE로 변경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지원금 차액(위약금)과 관련한 정산 프로그램 등도 정식으로 약관에 반영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기로 했다. 

정산 프로그램은 대개 지원금을 받고 6개월 경과 후 요금제 변경 시 위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25%)을 받고 가입한 경우는 차액 정산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는 "중요한 이용조건이지만 그간 통신사는 자체 정책에 따라 약관 대신 부가서비스 형태로 운영해왔다"며 "잦은 변경 가능성, 동 부가서비스 신청자에 한해 적용되는 불확실성 등의 문제가 있었던 바, 약관으로 편입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한편 향후 정부의 심사 대상이 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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