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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부업자를 통한 주담대 규제 우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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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부업자를 통한 주담대 규제 우회 금지"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0.08.2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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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최근 일부 금융회사가 대부업체를 이용해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를 적발하고 이를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일부 저축은행과 여전사들이 대부업자의 주택 근저당권부 대부채권을 담보로 설정해 대부업자에게 대출을 취급한 경우다. 올해 6월 말 기준 대부업자에 대한 주택 근저당권부 질권 대출잔액은 저축은행 4323억 원, 여전사 5980억 원에 달한다.

대부업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LTV 등 대출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를 악용해 저축은행과 여전사 등에서 대부업체를 경유해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LTV 한도를 상회하는 '고 LTV 대출'을 취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2월 말 저축은행 기준 주택근저당부 대부채권의 약 80%가 금융회사 LTV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저축은행과 여전사의 대부업자를 통한 우회대출에 대해서도 LTV 한도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적용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행정지도 적용이 영업현장에서 차질없이 준수되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전반의 준수 여부에 대해 9월 중으로 테마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주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과 긴밀히 협력해 대출규제 위반 의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점검해 규제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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