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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 제도 개선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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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 제도 개선도 추진"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0.08.27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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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른 시장변동성 확대를 감안해 지난 3월에 실시한 공매도 금지 조치도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27일 임시금융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오는 9월 15일 종료 예정이었던 공매도 금리와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한도 완화 조치를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연장기간은 9월 16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고 동일 기간 상장기업의 일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한도 완화 조치도 연장된다.

다만 현재와 동일하게 유동성이 낮은 주식·파생상품에 대한 시장조성과 상장지수집합기구(ETF)등에 대한 유동성공급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해당기간 동안 불법공매도 처벌강화와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시장에서 요구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증권사의 신용융자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완화하기 위한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 조치도 내년 3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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