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원칙적으로 소유하지 않은 상장증권의 매도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차입한 상장증권의 매도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해 공매도를 하거나 위탁 또는 수탁한 자에게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무차입공매도 등 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적발하기 어렵고 사후통제 수단인 제재도 낮아 위법한 공매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서는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을 금융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수기방식으로 이뤄지는 주식대차 방식을 전자정보처리장치 등을 갖추도록해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할 것으로 보인다. 주식을 빌리고 빌려주는 것을 자동화된 시스템 안에서 처리해 기록을 명확히 남기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어 수기입력으로 인한 실수 방지와 관리감독을 용이하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처벌과 관련해서도 허용되지 않는 공매도에 과태료 뿐만 아니라 과징금 및 처벌도 부과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겼다. 더 나아가 공매도를 활용한 내부자거래나 시세조종의 경우에도 위법한 공매도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해 회피한 손실액에서 최대 3배에 해당하는 과징금도 부과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한국의 불공정한 공매도 시장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시간 고민해왔고 여러 전문가와 현장,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법안을 발의할 수 있게 되었다”며 "위법한 공매도가 경미한 법위반이 아닌 무거운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형성시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위법한 공매도 행위에 대한 다각도의 과징금과 처벌 조항을 신설한 만큼 자본시장의 신뢰성 회복을 통해 건전한 발전을 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