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리카 김씨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 후보는 2000년 2월 당시 김경준이 BBK를 100% 소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해왔으나 홍 대표는 당시 BBK가 자신의 소유였다고 주장한다"며 "이는 김경준이 BBK를 소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제3의 입을 빌려 확인하는 것이자 이 후보의 주장이 거짓임을 재확인시켜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한 언론은 29일 홍씨가 검찰에서 "1999년 9월 BBK에 흥농종묘 전 회장의 돈 30억원을 투자해 지분 99%를 갖게 됐고 1~2개월후 절반의 지분을 김씨에게 판뒤 2000년 2월28일 이후 나머지 지분도 넘겼다. 이면계약서상 '2000년 2월 21일 이 후보가 BBK지분을 49억9천999만5천원에 김씨에게 판다'는 내용은 불가능하다고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에리카 김씨는 이어 "BBK의 장래가 불안해 투자금을 회수했다고 하지만 2000년 5월 다시 30억원을 BBK가 운영하는 MAF에 투자했는데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김경준씨를 상대로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중인 ㈜다스의 변호인들은 김씨 측이 한국 검찰에 제출했다는 '이면계약서'나 신한은행 계좌 자료는 지난해 소송과정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다스의 김씨 상대 민사소송 변호를 맡은 '림, 루거 & 김' 로펌 소속 변호사 3명은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에 있는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사소송 과정에서 김씨측에 대해 관련된 문서 일체 및 모든 은행 계좌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김씨와 부인 이보라씨는 위증시 처벌을 받겠다고 선서하고 자료를 제출했으나 한글 및 영문으로 된 4장의 '이면계약서'는 제시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크리스 김과 필립 그랜트, 리사 양 변호사는 "에리카 김씨가 최근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84억원 규모의 BBK자금이 LKe뱅크로 흘러들어갔다고 주장하며 신한은행 계좌를 거론했으나 역시 소송 과정에서 어떤 신한은행 계좌 자료도 제시하지 않았었다"며 "이면계약서나 신한은행 계좌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 밖에 없고 존재했다면 위증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에리카 김씨는 "검찰의 조사 발표가 임박한 때에 다시 이면계약서가 위조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후보나 한나라당이 인정했던 내용들을 거짓이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김경준 개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가 없기에 제시하지 않았을 뿐이고 내가 밝힌 것은 BBK명의의 계좌임에도 허위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검찰 조사에 혼란을 주기 위해 벌이는 또하나의 거짓말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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