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코로나19 장기화로 불법사금융범죄 급증... 대국민 경각심 제고 강화
상태바
코로나19 장기화로 불법사금융범죄 급증... 대국민 경각심 제고 강화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0.09.22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자금이 필요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이 확산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 예방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대국민 경각심 제고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유튜브 채널을 통한 피해구제 및 서민금융지원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불법사금융업자 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경찰과 지자체 특사경이 적발 및 검거한 불법사금융업자는 861명에 달했다. 집중 단속이 시작된 6월 이전보다 무려 51% 증가한 수치다.

경찰은 지능범죄수사대와 광역수사대를 집중 투입해 단속한 결과 842명을 검거했고 그 중 10명을 구속시켰다. 서울시와 경기도 특사경도 수거한 불법 전단지를 활용한 미스터리 쇼핑을 통해 6명을 적발하는 등 총 19명을 적발·검거했고 그 중 1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불법사금융광고도 여전하다. 불법사금융대책이 나온 지난 6월 23일부터 8월 말까지 적발된 불법사금융광고는 총 7만6532건이었고 특히 오프라인 불법광고전단지에 사용된 전화번호 2083건은 즉각 이용중지 시켰다.

온라인 불법광고는 신소차단절차를 적용해 차단처리 기간을 종전 40여 일에서 2주 이내로 크게 단축했다는 설명이다.

불법사금융광고가 극성을 부리면서 금융감독원과 법률구조공단 등에 몰리는 불법사금융피해자들의 피해 상담도 늘어나고 있다.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는 올해 6월 23일부터 8월 말까지 1235건의 피해 상담이 이어졌다.

특히 금감원은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를 전통시장, 상점가, 산업단지 등에 12차례 설치·운영했는데 접수된 피해건은 법률구조공단에서 전문 법률상담을 거쳐 법률구제가 진행중이다.
 

한편 정부는 9월부터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관련 구제제도·절차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용 유튜브채널 '불법사금융 그만!'을 개설해 불법사금융 신종수법, 구제제도·절차 및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종합 소개하고 있는데 과도한 채무, 생활자금 부족을 겪고 있는 분들이 필요로하는  채무조정·서민자금지원 신청방법도 알기 쉽게 제공해 불법사금융을 다시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외에도 지하철·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래핑광고, 라디오광고 및 '찾아가는 피해상담소'를 통한 홍보도 추진하는 등 대국민 홍보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이득을 제안하고 처벌강화 등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현재 규제심사를 받고 있다. 정부는 올해 중으로 국회에 제출해 법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