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북도 완주군에 거주하는 최 모(남)씨는 온라인몰에서 주문한 노트북을 받아보곤 기가 막혔다. 배송과정 중 충격으로 인해 노트북 모서리 부분이 찌그러지고 부품이 부셔져 있기 때문. 택배사에 항의했으나 “파손책임이 없다고 사전 안내 했으니 배상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들었다.
최 씨는 “파손 정도가 적은 것도 아니고 완전 박살이 난 수준”이라며 “보상 안 해준다고 사전 안내 했으니 나몰라라 하는 행태에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나수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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