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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민원 접수했더니 ‘자율조정대상’ 분류...소비자에게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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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민원 접수했더니 ‘자율조정대상’ 분류...소비자에게 불이익?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0.09.2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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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와 분쟁으로 인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소비자가 ‘자율조정대상’ 처리에 대해 의문을 드러냈다.

포항시 남구에 사는 정 모(여)씨는 지난해 초 GA 소속 설계사로부터 A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을 가입했다.

설계사로부터 저축성보험인데 ‘사망 보장’이 들어간 특별한 상품이라 상품명이 ‘종신보험’이라는 설명을 들은 정 씨는 설계사가 시키는 대로 ‘해피콜’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고.

하지만 1년 반이 지난 후 알고 보니 저축성 보험이 아니었고 납입기간이나 납입금액도 당시 상담 내용과 달랐다. 보험사에 불완전판매로 계약 해지를 요청했지만 GA 소속 설계사를 통하라는 말을 들었고 금감원에 민원을 넣을 수밖에 없었다.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던 정 씨는 며칠 뒤 금감원에서 받은 ‘민원진행 상황’이라는 문자메시지에 의아함을 느꼈다. 보험사에서 손 놓는 바람에 금감원에 도움을 요청한 것인데 자율조정대상으로 분류됐다는 내용이었던 것.

정 씨는 “이미 보험사와 해결이 안돼 금감원에 민원을 넣은 것인데 ‘자율’로 조정하라는 의미가 뭔지 모르겠다”고 불안해했다.
 

자율조정대상은 소비자가 금융사를 거치지 않고 금감원에 바로 민원을 신청했을 때 금융사와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금감원 민원 신청 단계 중 민원자율조정제도에 대한 설명과 ‘민원을 이첩’할 것인지를 묻는 안내가 있는데 이를 체크한 경우 자율조정대상으로 분류된다.

‘회사의 공식의견을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받았는지’, ‘소비자보호부서의 검토 및 심의를 받았는지’ 등을 묻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공식 의견을 받았다는 확신이 없어 이를 체크하고 자율조정대상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자율조정대상이 되더라도 14영업일 이내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금감원이 나서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불이익은 없다.

금감원의 민원처리 과정은 소비자가 금융사 또는 금감원에 민원접수를 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금감원에 민원접수를 할 경우 자율조정대상민원인지 먼저 파악하고 자율조정이 필요하면 금융사에 이첩이 된다.

이후 금융사와 소비자가 협의가 되면 그 결과대로 처리가 되지만 아니라면 금감원이 직접 처리하게 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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