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MBC가 "방송위의 경고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에서 "법률의 근거 없이 방송의 자유를 제한했으므로 경고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PD수첩은 2004년 2월17일 '친일파는 살아있다 2' 방송에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지연문제를 다루면서 "부친들이 일제시대 때 면장을 지낸 C, K의원이 특별법을 반대하거나 주요내용의 삭제를 주장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같은 해 4.15 총선 출마를 앞두고 있던 해당 의원들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했고, 위원회는 "방송의 내용이 특정한 입후보 예정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해 다른 후보자와 형평성을 지키지 않았다"고 방송위원회에 통보, 징계가 이뤄졌다.
이에 MBC와 'PD수첩' 프로듀서 최진용씨는 2004년 4월9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은 법률로써 제한돼야 하고, 방송의 자유 또한 마찬가지"라며 "사건 당시 '경고제도'는 방송위 규칙에는 있었지만 방송법 100조1항의 제재조치에는 포함돼 있지 않아 경고처분은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설명했다.
2006년 10월27일 방송법 개정으로 '경고 또는 주의'처분이 심의규정 위반시 제재조치를 규정한 100조1항에 포함됐다.
헌재는 "방송위의 경고는 MBC가 방송사업자 재허가를 받기 위한 방송평가에서 2점을 감점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방송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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