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과정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시행과 관련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준수해야하는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제도와 규정을 학습할 수 있는 실무과정이다.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금소법 주요 내용, 분쟁조정사례, 민원처리방법 등 소비자보호 업무를 위한 관련 지식을 사례를 통해 학습해 지점 영업직원 등 관련 업무 종사자의 실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협회 측은 밝혔다.
교육기간은 11월 24일부터 12월 8일까지 총 5일 간, 20시간이며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2일(화/목) 야간교육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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