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는 위원회의 투표를 통해 재연기를 결정했다면서도 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를 밝히진 않았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ITC는 27일(한국시간) LG화학이 지난해 4월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판결을 오는 12월 10일로 연기했다.
이로 인해 양사 모두 소송 장기화 부담이 커지면서 판결에 앞서 합의를 위한 협상을 재개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SK이노베이션은 “구체적 연기 사유는 알 수 없으나 45일이라는 긴 기간을 다 시 연장한 사실로 비춰 위원회가 사건의 쟁점을 깊이 있게 살펴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LG화학도 “ITC 소송에 성실하고 단호하게 임할 것”이라면서도 “경쟁사가 진정성을 가지고 소송문제 해결에 나선다면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는 것이 일관된 원칙”이라고 말했다.
ITC의 이번 결정은 꽤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빠르게 판결을 내리지 않고 두 차례나 연기한 것은 SK이노베이션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는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모두 미국에서 배터리 공장 건설 등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인 만큼 어느 한 쪽의 손을 들어주기 어려워 미룬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미국 대선과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SK이노베이션에 불리한 판결이 나올 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 바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