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보험연구원, 실손보험 제도 개선 공청회 개최..."보험료 차등제 도입 필요해"
상태바
보험연구원, 실손보험 제도 개선 공청회 개최..."보험료 차등제 도입 필요해"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0.10.27 16: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부 병원의 과잉진료 등으로 인해 보험사들의 손해율 악화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실손의료보험 제도를 현실화하기 위해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27일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보험료 차등제 등 현실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안철경 원장은 “지난해 실손의료보험에서 2조 원 이상 손실을 기록하는 등 매년 영업손실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민 건장보장의 사적 사회안전망을 담당해온 실손보험의 지속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손병두 부원장은 축사를 통해 “보장성 강화 정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과 이용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실손의료보험은 그동안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오늘 공청회에서 실손의료보험이 지속 가능하고 누구나 신뢰하는 상품으로 재탄생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 주제인 ‘실손의료보험 역할과 과제’는 최양호 한양대학교 교수가 발표했다.

최 교수는 “보장성 강화 정책과 코로나19 등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은 131.7%로 전년 동기 대비 2.6%포인트 확대됐다”며 “일부 가입자는 과다 이용하고 대부분의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고 ‘급여본인부담금 보장’은 도덕적 해이와 의료비 증가로 이어져 공보험 재정누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이용 금액에 따라 내는 보험료 차등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보험료 차등제 도입 목적은 가입자 보험료 부담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고 가입 시 반영되지 못한 피보험자의 특성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역선택 방지 효과가 크다”며 “또한 실손보험의 급여본인부담금 보장은 개인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필수 요건”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보험료 차등제 도입과 더불어 자기부담금 상향, 재가입 주기 단축 등 상품구조 개편을 제안했다.

정 연구위원은 “매년 실손가입자의 비급여 청구 실적을 평가해 다음해 갱신보험료에 반영하고 할증 적용 제외 대상자를 논의하면 의료 접근성이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을 것”이라며 “또한 현재 급여와 비급여로 나뉜 의료 특성을 감안해 보장 구조도 급여와 비급여로 분리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기부담금 제도를 활용해 도덕적 해이를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연구위원은 “자기부담률은 급여 20%, 비급여 30% 상향 적용하고 통원 최소 공제금액은 모든 의료기관에서 동일하게 급여 1만 원, 비급여 3만 원 등으로 보면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할 수 있다”며 “이밖에 의료환경 변화와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가입주기도 현행 15년에서 5년으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