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중앙회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중소상공인 등 동반성장을 위한 보증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 자금지원을 위해 SBI저축은행, OK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등 서울 소재 3개 저축은행사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제2금융권 최초로 협약을 맺었다는 것이 중앙회 측의 설명이다.
이번 협약보증은 3개사가 특별출연으로 조성한 40억 원을 재원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이 10배 규모인 400억 원을 보증 공급하는 방식이다.
지원대상은 서울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업력 1년 이상의 신용등급 1~6등급의 중소상공인으로 보증한도 신규는 3000만 원, 기보증자는 보증잔액 포함 5000만 원으로 대출금액의 95%를 보증해준다. 대출기간은 5년 이내로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다.

특히, 빠른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신청자가 서울신용보증재단 본·지점 방문 없이 저축은행 창구에서 대출과 보증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원스톱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금리는 기존 정책상품인 저축은행 햇살론 보다 약 1.3%p 낮은 연 6.5% 이내로 운영한다.
이에 대해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은 “본 협약은 제2금융권 최초로 진행하는 특별출연 형식의 협약보증으로 저축은행이 중소상공인을 위한 중·저금리 대출상품을 공급하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지역 금융기관인 저축은행과 지역 신용보증재단 간 협업을 통해 저축은행의 지역 금융 역할도 더욱 강화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저축은행중앙회는 이번 특별출연 협약보증 시범 운영 후 향후 전국 16개 지역 신용보증재단과 협의하여 취급 저축은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