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이매동에 사는 이 모(여)씨는 약 한달 전 오픈마켓에서 초록매실 1.5L 12개 세트 제품을 약 2만 원대에 구매했다.
제품을 배송받은 후 냉장고에 보관했고 그 중 한 페트병을 마시다 곰팡이를 발견했다.
컵에 따라 이틀에 걸쳐 마셨는데 거의 다 먹을 때쯤 페트병에서 물컹한 뭔가가 딸려 나왔다. 처음에는 제조 중 물티슈나 휴지 등 이물이 들어갔나 싶었으나 젓가락으로 저어보니 흐물거리며 부셔졌다.
곰팡이라는 걸 알고난 후 구토하고 속이 좋지 않아 약국에서 약을 구매했다.
제조사인 웅진식품에 이물 유입 경로에 대해 묻자 유통과정 중 충격에 의해 공기가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한 개 제품에 대해서 2000원 환불을 안내했다.

이 씨 기억에 따르면 웅진식품 측은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가게 될 경우 미리 연락하고 추후 처방전을 제시하면 병원비를 지불하겠다고 했다.
이 씨는 "병원비, 약값 등을 처방 받으려면 처방전이 필요하다고 해 약국에 가서 사 먹은 약 값은 말도 하지 않았다"며 "제품에서 이렇게 큰 곰팡이가 나왔는데 업체 측 대처가 이해되지 않아 보건당국 등에 민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웅진식품은 유통중 공기 유입으로 곰팡이가 나왔다고 추정했다.
웅진식품 관계자는 "제품 충진시 마이크로 필터링 작업을 거치며 고온에서 충진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균이 발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생산 후 유통과정이 있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관계자는 "유통 과정 중 운반하다가 충격으로 진공이 풀리는 경우 공기가 유입돼 곰팡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씨에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문제가 된 제품에 대해 환불했고 몸에 이상이 있을 경우 병원 내원을 안내했다고 전했다.
이 씨가 보건당국 등에 신고하겠다고 해 별도로 이물 수거는 요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사를 담당하게 된 보건당국 관계자는 "포장의 진공이 해체되거나 개봉해 공기와 접촉하면 곰팡이가 생기는 등 변질되기 쉽다"며 사실관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아오츠카의 대표 탄산음료인 '데미소다 애플'의 페트병 입구가 곰팡이로 오염돼 행정처분을 내렸다.
음료 제품에서 곰팡이 등이 발생한 경우 제조사는 유통 중 문제나 보관상 잘못으로 돌리곤 하지만 감독당국은 제조사의 보관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