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로부터 '직무정지' 권고를 받은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에 대해 금투협 측이 이번 징계와 회장 임기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금투협 관계자는 "직무정지 권고는 금융기관 직무정지를 뜻하는 것이지 민간 유관기관인 금투협회장 업무를 중단하라는 뜻은 아니라고 금감원에서 확인해줬다"면서 "금투협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설립된 금융단체이며 민간유관기관, 업자단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제재심이 확정되더라도 금투협은 중징계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나 회장의 금투협회장 지위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협회 측은 강조했다.
올해 초 금투협회장으로 부임한 나재철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오는 2022년 12월 31일 만료된다.
다만 금감원 제재심이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면 나 회장이 중징계를 안고 협회장 직을 수행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협회가 금투업권을 대변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것 자체가 자유롭기는 힘들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한편 이번 제재심 결과는 권고사항으로 법적 효력은 없으며 향후 금감원장 결제와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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