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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 한진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졸속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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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 한진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졸속 결정"
  • 김승직 기자 csksj0101@csnews.co.kr
  • 승인 2020.11.1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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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경영권을 두고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과 다퉈온 3자 연합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반발해 법적 절차에 돌입했다.

1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KCGI는 전날 산업은행을 대상으로 한진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와 함께 KCGI는 “지난 16일 졸속 결정된 한진그룹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해 한진칼 이사회가 현재의 지분 구도를 크게 변동시키는 내용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한 것에 법원에 긴급히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지배권 방어를 위해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주주의 신주 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신주발행이 무효라는 것은 대법원의 확립된 태도”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한진칼 이사회는 주주의 의견에 어떠한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고 아시아나항공의 재무상태 등에 실사도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신주발행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16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결정되면서 산업은행은 한진칼에 유상증자 5000억 원, 교환사채 3000억 원 등 총 8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이 2조5000억 원 규모 주주배정을 진행하면 한진칼이 산업은행 자금 7300억 원을 투입하고 이후 대한항공이 1조5000억 원 규모의 아시아나항공 신주 및 영구채 3000억 원을 사들인다는 구상이다.

이에 이번 인수합병이 ‘국민 혈세로 조 회장의 경영권을 방어해주는 것’이라고 반발해 오던 KCGI 측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KCGI, 반도건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으로 구성된 ‘3자 주주연합’은 대한항공 경영권을 조 회장 측과 대립해왔다.

현재 3자 연합의 우호 지분율은 46.71%로 조 회장의 41.4%를 앞서고 있다. 하지만 산은이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지분율 10.66%의 주요 주주로 부상하는 만큼 우호 지분율이 뒤집힐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산은이 대한항공에 바로 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한진칼로 우회한 것은 아시아나를 넘기는 대신 조 회장의 경영권을 지켜주는 식으로 이해관계가 맞은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를 의식한 듯 산은은 한진칼과 투자합의서를 체결하며 한진칼이 지켜야 할 ‘7대 의무 조항’을 넣었다. 이 조항엔 한진그룹 오너 일가에 갑질 논란이 발생하면 경영진을 교체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정치권에서 산은의 한진칼 우회 지원이 재벌 총수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정부가 특정 오너를 도와주는 식의 모습이 보여 말이 많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이용우·박용진·민형배 등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부담이 있던 산은과 경영권 분쟁에서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한 총수 일가의 이해관계가 맞았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경영권 분쟁 중인 회사는 기존 주주를 배제하고 경영권 방어를 위한 신주발행을 할 수 없는 만큼 KCGI의 가처분 신청이 효력을 가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와 관련해 황어연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신기술도입·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는 회사가 이를 방어하기 위한 신주발행을 할 수 없다”며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면 아시아나 인수과정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조 회장은 전날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열린 ‘한미재계회의’에서 인수합병 과정에서 구조조정 계획이 없으며 통합 후 요금 인상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승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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