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신용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면 고객과 가맹점의 직접 결제가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모바일 기반으로 결제 할 경우를 예로, 신한PayFAN앱과 가맹점주용 앱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연결해 VAN사나 PG사 없이 애플리케이션 간에 직접 결제가 가능한 ‘앱투앱’ 방식의 결제가 가능하다.
신한카드의 블록체인 신용결제 시스템은 작년 7월 업계 최초로 국내 특허를 취득했으며 일본에서도 특허 등록 결정을 받았다.
이에 대해 신한카드 관계자는 "최근 블록체인 기술은 중국을 필두로 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페이팔, JP모건 등 글로벌 금융사들의 암호화폐 사업 진출로 인해 관심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라며 "특히, 일본은 국내보다 블록체인 관련 규제가 적고 암호화폐가 합법화 돼 있어 이번 신한카드의 일본 특허 등록은 글로벌 결제 시장 선점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금융권에서는 블록체인 기술로 송금이나 개인 인증 등 제한적인 용도로만 사용 됐지만 신한카드는 신용한도를 통한 가상화폐 발급부터 일시불, 할부 등의 신용결제 그리고 가맹점과의 정산까지 블록체인으로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유태현 신한카드 디지털First본부장은 “블록체인 신용결제 시스템은 모바일을 통한 신용카드 거래 프로세스를 블록체인으로 구현한 것으로 국내·외에 걸쳐 기술 선점의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이를 통해 국내·외 상황에 맞춰 효율적이면서 동시에 보안성이 우수한 서비스로 결제시장 패러다임을 주도하는 혁신적인 고객 경험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