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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채무조정제도’ 개선 통해 취약계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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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채무조정제도’ 개선 통해 취약계층 지원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0.11.2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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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12월 1일부터 채무조정제도를 개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분할상환 채무자가 1년 이상 성실 상환을 하던 중 일시 완제를 원하는 경우, 잔여채무의 10~15%를 추가적으로 감면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특히 여행업, 관광업 등 코로나19 피해 채무자는 내년 12월까지 사회소외계층 채무자에게 적용하는 최대 원금감면율인 90%의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

또 조정이자율을 기존 6.1%에서 은행권 가계대출금리 수준인 2.59%로 인하함으로써 채무자의 부담을 경감 할 예정이다.

사회소외계층 대상 원금감면율도 추가 적용하고 범위 또한 확대된다.

한부모가족, 이재민, 노숙자, 북한이탈주민 등의 경우 80%로, 70세 이상 고령자는 90%로 확대된다. 사회소외계층 범위는 미취업청년층까지 확대 해 80% 원금감면율을 적용해준다.

아울러 절반 이상을 3년 이상 성실상환 중이고 채무원금 1500만 원 이하, 기초수급자 혹은 중증장애인, 회수가능액이 ‘회생법’ 상 면제재산(6개월 생계비) 이하 등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잔여채무를 면제해주는 특별면책제도를 실시한다.

예보 측은 “금번 채무조정제도 개선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곤경에 빠진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기간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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