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대구에 사는 송 모(남)씨는 신차 출고 4일 만에 브레이크와 방향지시등 안에 이슬이 고여있는 것을 확인했다. 구입한 전시장에 찾아 부품 교환을 요구했지만 ‘규정상 물이 찰랑거릴 정도로 잠겨야만 교체된다’는 답변만 들었다. 송 씨는 “차를 바꿔 달라는 것도 아니고 신차 부품에 문제가 훤히 드러났는데 왜 교환이 안 되는지 모르겠다”며 답답해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인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시승기] 아이오닉 6, '스무스 모드' 승차감 돋보여...1회 충전 562km 주행 '콜'없는 고객센터 속터져...상담원 사라지고 챗봇만 남아 금감원, 소비자보호 위해 보험 TF 발족...불완전판매 근절될까? 광동제약 매출 효자는 백신...하반기 '아렉스비'로 성장세 이어간다 [겜톡] 스마게 ‘카제나’, 어두운 분위기 속 독특한 전투방식 '손맛' [주간IPO] 9월 첫째 주, 에스투더블유 수요예측 1곳 그쳐...찬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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