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대구에 사는 송 모(남)씨는 신차 출고 4일 만에 브레이크와 방향지시등 안에 이슬이 고여있는 것을 확인했다. 구입한 전시장에 찾아 부품 교환을 요구했지만 ‘규정상 물이 찰랑거릴 정도로 잠겨야만 교체된다’는 답변만 들었다. 송 씨는 “차를 바꿔 달라는 것도 아니고 신차 부품에 문제가 훤히 드러났는데 왜 교환이 안 되는지 모르겠다”며 답답해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인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제안으로 열리는 '재개발·리모델링 공적 지원' 정책토론회 22일 개최 현대차, 주행성능 극한으로 끌어올린 '아이오닉 6N' 세계 최초 공개 경기도 민생회복소비쿠폰 전담조직 구성...김동연 지사, "신청 차질 없게 챙길 것" 택배 3사, 역대급 폭염에 안전 배송 최우선...“무리한 배송·작업 NO” 푸조, ‘올 뉴 3008 스마트 하이브리드’ 전국 시승 행사 개최...월 33만원 금융 상품도 마련 118년 만의 폭염...김동연 지사, "선제적이고 유효한 긴급 조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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