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심의위원회는 대주주와의 거래제한(보험업법 제111조) 및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보험업법 제127조의3)를 위반했다며 삼성생명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임직원에 대해서는 감봉 3월, 견책 등으로 심의했다.
금감원 측은 “제재심의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며 “추후 금감원장 결재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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