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은 “거래액의 99%를 차지하는 로켓배송은 직매입으로 수수료가 없다”고 밝혔다.
일부 보도에서 언급된 사례는 로켓배송의 1%에 해당하는 예외적 형태의 특약매입과 관련된 것으로 이를 근거로 쿠팡 전체의 수수료가 증가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 관계의 심각한 왜곡이라는 것이다.
쿠팡의 인프라 투자는 소상공인들에게 추가 비용 없이 사업기회와 성장의 발판을 제공하고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이런 차별점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위‧수탁 수수료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쿠팡은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수수료를 올린 적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공정위가 발표한 이번 실태조사의 대상기간은 2019년 1월부터 12월이며 인상율은 지난 2018년 대비 2019년 한 해에 대한 수수료로 산출됐다. 따라서 일부 보도에서 코로나19로 특수를 누린 쿠팡이 수수료를 가장 많이 올렸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나수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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