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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가게 문 닫았는데"...LG전자 · 청호나이스 정수기 렌탈 일시정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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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가게 문 닫았는데"...LG전자 · 청호나이스 정수기 렌탈 일시정지 가능
코웨이 쿠쿠홈시스 SK매직 3사는 방문일정 연기
  • 김민희 기자 kmh@csnews.co.kr
  • 승인 2020.12.17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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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김 모(남)씨는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을 잠정 휴업한 상태다. 가게에서 월 2만7000원에 정수기를 렌탈 사용하고 있는데 휴점으로 이용이 어려워 일시정지가 가능한지 문의했다. 하지만 업체로부터 “일시정지는 불가능하니 사용을 원치 않는다면 위약금을 내고 해지해야한다”는 답을 받았다고. 김 씨는 “코로나19로 가게 문을 열지 않아 정기관리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월 렌탈료를 납부하기도, 위약금을 내고 해지하기도 난감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며 일부 자영업자들이 영업시간을 단축하거나 잠정 휴업하고 있다. 영업장에서 사용하던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렌탈 제품의 ‘일시정지’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소비자들도 늘고 있다.

국내 주요 렌탈업체인 코웨이, SK매직, 쿠쿠홈시스, LG전자 케어솔루션, 청호나이스 등 5개사 확인 결과 일시정지가 가능한 곳은 LG전자와 청호나이스 2곳이었다. 다른 3곳은 코로나19로 방문서비스가 꺼려질 경우 방문 일정을 조정하거나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LG전자는 장기간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일시정지’가 가능하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 기존부터 있던 예외 규정이다.

청호나이스는 코로나19로 인한 가게 휴업 등 불가피한 상황이 있다면 이를 확인한 뒤 경우에 따라 최대 3개월까지 사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가정에서 사용 중인 고객이 아닌 자영업자 등이 그 대상이다.
 


코웨이와 SK매직, 쿠쿠홈시스는 자영업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문관리 서비스를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가전제품 렌탈 시 의무사용기간은 3~5년이며 일시정지는 불가능한 것이 일반적이다. 약정 기간 중 사용을 원치 않는다면 중도해지해야 한다.

이 경우 가입시 면제받은 등록비, 설치비, 할인받은 렌탈료와 위약금(잔여 렌탈료의 10~30%)등 적지 않은 비용이 부과된다. 코로나19는 업체의 귀책사유에 속하지 않아 중도해지 시 소비자가 관련 요금을 부담해야 한다.

LG전자 관계자는 "코로나19 전부터 고객이 장기간 자리를 비우는 특수한 경우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며 "사실을 확인한 후 고객 케어 차원에서 계정을 일시정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호나이스 측은 “자영업자 등 코로나19 사태로 영업이 어려운 경우 개별 내용을 확인한 뒤 최대 3개월 까지 연장해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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