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서울 광진구에 거주하는 정 모(여)씨는 식기세척기 설치 이틀 후 누수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식기세척기 호스가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물이 샜고, 싱크대 아랫부분 패널은 누수로 인해 벌어져 버렸다. 업체에서는 "노후된 호스 교체를 정상적으로 진행했다"는 입장이라고. 정 씨는 "설치 시에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며 "기사가 그렇게 권유했다면 무리하게 세척기를 설치했겠냐"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민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김동연 지사, 전국 최초 도내 18개 프로스포츠단과 다회용기 도입 협약 체결 삼성-LG전자, 독일 ‘IFA 2025’서 AI 홈 맞대결...미래 일상 선보여 SK텔레콤, 위약금 면제 기한 연장 안 해..."깊게 검토했지만 수락 어려워" GS칼텍스, 가뭄으로 어려움 겪는 강릉 시민 위해 생수 20만병 지원 KB증권, 일반환전 업무 인가 획득…개인고객 대상 서비스 시작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 사과...“해킹사고 전액 보상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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