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쌍용차는 이날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JP모건 등 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600억 원 상당 대출금 연체와 산업은행에게 빌린 900억 원 상당의 대출금 만기일 재연장이 불투명한 상황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보인다.
기업회생절차는 채무의 일부를 탕감하면서 기업이 회생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하지만 법원이 사업을 계속할 경우의 가치보다 기업이 청산할 경우의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하면 청산 절차를 밟는다.
한편 산은은 외국계 은행의 연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900억 원의 대출 만기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7월 만기연장 때도 외국계 은행과의 협의 완료가 전제 조건이었다. 당시 쌍용차는 대출 일부를 상환하고 나머지는 만기 연장받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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