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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 "금융감독업무 최소한 독립성 보장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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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 "금융감독업무 최소한 독립성 보장 받아야"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0.12.23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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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정책과 집행으로 나뉘어진 현행 금융감독체계는 금융사고 발생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금융감독업무는 최소한의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금감원 독립의 연장선상으로 해석됐다는 평가다. 

윤 원장은 23일 오후 온라인 상으로 진행된 송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23일 오후 온라인으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23일 오후 온라인으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그는 "지금 구조는 이원화 된 감독체계인데 감독정책과 집행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문제가 발생하고 최근 사모펀드 사태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불거졌다"면서 "결과적으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니 사후 개선이 안돼고 금융감독의 비효율과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개편 방향성에 대해 금융산업정책과 감독정책은 서로 체크앤 밸런스 유지하면서 금융감독이 최소한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감독엄무에 있어 정책과 집행이 유기적으로 운영되어야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예산독립 문제에 대해서 윤 원장은 "예산이 독립된다고 해서 감독체계가 독립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예산독립은 감독체계의 독립의 일부일 뿐"이라며 "현재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고 해외사례를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중이다"라고 밝혔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사모펀드 이슈와 키코 재조사 등 소비자보호 관련 주요 분쟁 사건에 대한 향후 검사 및 제재 일정도 언급됐다. 

최근 한국씨티은행이 자율 보상에 나선 키코(KIKO) 사태에 대해 윤 원장은 "DLF 사태를 겪으면서 소비자보호가 중요하고 파생상품을 이해하기 어려운 고객에게 판매하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겪었는데 10여년 전에 기업들이 유사한 문제를 겪은 것"이라며 "대법원 판례에서 불판 사례가 있는 것을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기업에 적용한 것으로 대법 판결과도 배치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분쟁조정을 준비중인 옵티머스 펀드에 대해서 윤 원장은 "현재 계약취소 또는 불완전판매 중에서 아직 답을 얻지 못한 상황으로 빠른 시일 내 법률검토와 사실 확인을 정리 후 결론을 내 분쟁조정과 제재를 진행하겠다"면서 "계약취소가 어려우면 불완전판매로 가야하는데 손해액 추정이 어렵다는 점에서 합의가 있다면 그 기준으로 분쟁조정 열어서 권고안을 마련하겠다"고 방향성을 밝혔다. 

사모펀드 사태에서 일부 금감원 직원이 연루된 부분에 대해서 윤 원장은 다시 한 번 사과했다. 윤 원장은 "청와대에 파견됐던 김 모 팀장과 옵티머스 관련 건으로 수사받고 있는 윤 모 전 지원장에 대해 원장으로서 송구스럽고 현재 내부 복무기강 재점검, 통제장치 적절성 등을 논의 중"이라며 "다만 금감원의 책임을 금융회사에 전가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주요 이슈인 주요 금융회사 CEO 연임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먼저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연임에 따른 '제왕적 CEO' 우려에 대해서는 CEO 연임은 긍정과 부정효과 두 가지 모두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CEO 선임절차의 투명성, 공정성 제고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윤 원장은 밝혔다. 

최근 금감원 제재심에서 중징계를 받은 박정림 KB증권으로 대표되는 제재 진행중인 CEO의 연임에 대해서도 윤 원장은 "금융회사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기에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다"면서 "금융회사의 일련의 지적에 대해 CEO에 대한 걱정은 많은데 상대적으로 조직에 대한 걱정을 덜 하는 경향이 있다"며 에둘러 언급하기도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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