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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바뀌는 소비자 제도...금융·부동산 등 '소비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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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바뀌는 소비자 제도...금융·부동산 등 '소비자 보호' 강화
몰랐다간 소비자도 과태료 폭탄 맞을 수 있어
  • 유성용 기자 sy@csnews.co.kr
  • 승인 2021.01.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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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신축년(辛丑年)에는 금융과 부동산 등 소비자 생활 밀접 분야에서 피해 예방, 편의 증진 차원의 여러가지 제도 변화가 일어난다.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예방을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고 전기요금 체계가 개편되는가 하면 재활용 분리수거, 현금영수증 발급 제도 등도 바뀌는등 생활 주변의 소소한 변화들이 적지 않다.

◆ 소비자 편의 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변화 눈길

올해 바뀌는 제도 중 소비자들이 가장 먼저 체감하게 되는 것은 새로운 전기요금 체계다. 올해부터 전기요금은 유가 등락에 따라 조정된다.

3개월간 평균 유가가 기존 연료비보다 낮으면 전기요금이 내려가고, 반대로 기준연료비보다 높으면 요금이 올라가는 구조다.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온실가스배출권 거래 등 그동안 전기요금에 명시하지 않고 부과했던 기후환경 요금을 별도로 고지한다는 취지인데, 장기적으로 보면 요금이 오를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 입장에서 마냥 반길 일은 아니다.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국제유가가 상승국면에 들어섰고, 올해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계기로 상반기부터 유가가 더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온라인 유통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통신판매업 신고 없이 온라인 쇼핑몰 창업이 가능하다. 다만 연 매출이 8000만 원을 넘어설 경우 신고해야 한다.

1월부터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종이신문 구독료, 도서, 공연 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등에 대해 100만 원까지 30%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미용실·고시원·독서실·철물점·신발 가게 등 9개 업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추가된다. 10만 원 이상 현금으로 결제 시 소비자는 별도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정부의 각종 수혜서비스 정보를 알아보고 신청하려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4월부터는 스마트폰 어플 ‘정부24’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당초 지난해 말로 종료가 예정됐던 자동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30% 인하는 올 상반기까지 연장됐다. 한도는 100만 원으로 동일하다.

◆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위한 제도 시행

금융분야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이다. 3월부터는 은행, 보험사 등 금융사가 사모펀드 같은 금융상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팔면 전체 판매액의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금융 상품 내용도 모르고 판매한 은행 직원은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대출 상품은 14일, 보장성 상품은 15일, 투자성 상품은 7일 이내에 금융사의 위법 행위가 없더라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보험설계사가 신계약을 체결하고 받는 모집수수료를 초년도 1200%로 제한하는 지급체계는 지금 바로 적용된다. 수수료 지급기준도 보다 명확히 하도록 했다. 텔레마케팅(MT)과 홈쇼핑은 2022년 1월 시행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과 보험설계사 ‘1200% 룰’ 시행으로 불완전판매로 인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1월부터는 대출신청이나 계좌개설 같은 금융거래 등에 필요한 증빙 서류도 모바일 증명서로 제출할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 소득금액증명, 장애인증명서 등 뗄 수 있는 서류가 13종에서 100종으로 늘어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자산 운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국내 상장사 주식에 대한 투자가 허용된다. 기존에는 소득이 있는 사람과 농어민으로 제한됐는데, 올해부터는 소득이 없는 주부 등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가입기간도 종전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짧아진다.

증권거래세도 인하된다. 코스피 시장에서 주식 매도 금액의 0.1%인 거래세가 올해부터는 0.08%로 낮아진다. 2022년에는 거래세가 아예 없어진다. 코스닥 시장 거래세도 올해는 0.25%에서 0.23%로 떨어진다.

7월에는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로 보험금을 많이 타면 보험료를 더 내고, 비급여 보험금을 적게 타면 보험료가 줄어드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된다. 실손보험 재가입 주기도 기존 15년에서 5년으로 짧아진다.

◆ 아파트 경비원 ‘갑질’·맹견보험·어린이보호구역 강화 등 놓쳤다간 과태료 폭탄

올 상반기에는 소비자들이 주의해서 지켜야 할 제도 변화도 적지 않다.

우선 2월부터 맹견 보호자는 맹견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동물보호법상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 맹견으로 규정된다.

4월부터는 고질적인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갑질’ 행위가 법으로 금지된다.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그 구성원의 관리사무소장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의 의미가 ‘공동주택관리법’ 관련 법령을 위반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하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됐다.

인신공격성 비하발언, 모욕, 성차별적 발언, 해고 위협, 부당한 업무지시 등을 했다간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4월부터는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관리하는 ‘안전속도 5030’이 전국에서 시행된다. 별도로 교통안전표지판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경우 시속 50km 이하로 주행해야 한다.

5월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주정차 위반이 적발되면 일반도로에서 걸렸을 대보다 과태료 및 범칙금을 3배로 물어야 한다. 승용차를 기준으로 일반도로에선 4만 원이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12만 원을 내야 한다.

6월부터는 단독주택에서도 생수병, 음료병 등 투명한 페트병의 라벨을 제거한 뒤 분리배출해야 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는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이미 시행됐다.
 

소비자고발센터에 제기된 다양한 신축 아파트 인테리어 하자
소비자고발센터에 제기된 다양한 신축 아파트 인테리어 하자

◆ 입주 전 하자보수 의무화·입주 예정일 통보 등 소비자 보호 위한 부동산 제도 변화

부동산분야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제도 변화는 입주 전 하자보수 의무화다.

1월 24일부터 공동주택 사전방문에서 발견된 하자에 대해 사업주체는 입주일 전까지 보수를 완료해야 한다. 사업주체는 사전방문에서 발견된 하자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해 7일 이내에 사용검사권자인 자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하자보수가 지연돼 불편을 겪었던 소비자들의 불만이 줄어들지 귀추가 주목된다.

또 올해부터는 사업주체가 실입주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 전에 입주 예정일을 통보하고 공급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그간 입주자들이 예정일과 다른 입주 날짜로 겪어 왔던 잔금 마련과 기존 주택 처분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돼 과세 여부를 따지게 된다.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의 목적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율은 최고 6%까지 인상된다. 2주택 이하 소유 시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6%~3.0%,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1.2%~6.0%까지 적용된다.

만 60세 이상의 1세대 1주택자(부부 공동명의 포함)가 주택을 5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 공제한도가 7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된다.

무주택 실수요의 특별공급 신청기회를 늘리기 위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이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된다.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중 70%는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된다.

6월부터는 임대차3법에 포함된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다. 계약 30일 이내에 계약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사항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다. 신고를 않거나 거짓으로 할 경우 각각 100만 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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