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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KB증권에 라임펀드 투자손실 60~70% 배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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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KB증권에 라임펀드 투자손실 60~70% 배상 결정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0.12.3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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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이 판매한 라임자산운용 펀드 배상비율이 60~70%로 결정됐다.

금융감독원은 KB증권의 라임펀드 투자자 3명에 대한 손해배상비율을 60~70%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기본배상비율은 60%로 적용됐으며 나머지 피해자에 대해서도 40~80% 배상비율로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앞서 30일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KB증권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손해배상비율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최근 환매연기 사태로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해 판매사가 동의하는 경우 사후정산 방식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가장 먼저 동의한 KB증권에 대해 분조위가 개최된 것이다.

KB증권은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119개 계좌를 대상으로 580억 원 규모의 ‘라임AI스타1.5Y’ 펀드를 판매했다.

이번 분조위는 라임펀드 피해 사례 3건에 대해 모두 KB증권의 과실이 크다고 판단했다.

판매사가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으로 사실과 다르게 변경했기에 적합성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또한 전액손실을 초래한 총수익스와프(TRS)의 위험성은 설명하지 않고 초고위험 상품을 오히려 안전한 펀드라고 설명한 것에 대해서는 설명의무 위반을 적용했다. TRS란 투자금의 일정배수를 차입해 운용규모를 확대하는 계약으로 수익률과 손실률 모두 확대될 우려가 있다.

특히 KB증권이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 하여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판단했다.

KB증권은 상품출시 과정에서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메가히트 상품으로 매월 1~2회 출시하기로 하고 2019년 주요목표 달성 전략에 포함하는 등 적극적인 판매를 추진했다.

이후 TRS한도가 모두 소진됐음에도 해당 펀드에 대해서만 별도의 한도를 부여하고 TRS 레버리지비율도 예외적으로 확대하여 결국 전액손실을 초래했다.  

더불어 WM상품전략위원회에서 TRS 위험성이 충분히 설명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음에도 요약제안서 등에는 TRS의 구조 및 위험성 미기재했고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투자대상의 일부인 사모사채가 주로 무등급인 것을 알았음에도 A등급에 투자되는 것으로 기재된 제안서를 그대로 활용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KB증권은 펀드 판매사이면서 TRS도 제공한 더욱 강화된 투자자보호 노력을 기울여야 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며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을 고려하여 해외금리연계 DLF(55% 기준으로 가감조정)보다 높은 수준으로 기본배상비율을 책정했다"고 전했다.

손해배상비율은 기존 30% 비율에 공통가산 30%를 더하고 투자자별 가감 조정하는 방식으로 정해졌다. 이에 대해 분조위는 사후정산 방식 및 배상비율 산정기준 등은 법원의 민사조정례(라임펀드), 금감원 분쟁조정례(해외금리연계 DLF)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조정안은 신청인과 KB증권이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성립된다.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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