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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음성통화 무제한??? 1588 등 대표번호 요금은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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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음성통화 무제한??? 1588 등 대표번호 요금은 별도!?
  • 유서연 영상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21.01.13 0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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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통화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한 소비자들이 전국 대표번호 통화를 무료통화로 오인해 요금 폭탄을 맞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대표번호는 전국 어디서나 하나의 전화번호로 상품 주문을 받거나 상담 등을 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인데요. 1588, 1577, 1566, 1522, 1644, 1800, 1833등 헤아릴 수없이 많습니다. 주문이나 상담을 위한 전화가 대부분인데 이런 곳에 전화 걸면 발신자에게 통화요금이 발생합니다.

통신사들은 이런 대표번호를 기타 통화 또는 부가 통화로 규정하는데요. 음성 무제한 요금제라 하더라도 30, 300분 등 기본 제공량을 초과하게 되면 초당 1.98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음성 무제한 요금제가 아니라면 기본 제공량마저 없어서 요금 폭탄 맞기 십상이죠. 많이들 사용해서 잘 알겠지만 이런데 전화하면 ARS로 연결돼서 원하는 통화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 시간이 무한정 지연되기도 합니다. 다 내 돈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소비자들이 대표 번호 통화를 유료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통신사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 있는데 기인합니다. 소비자에게 개별 공지하지 않고 홈페이지에만 게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서울 광진구에 사는 서 모씨. 음성통화와 문자를 모두 무료로 제공하는 요금제에 가입했는데 최근 통화료 1만 원이 추가로 청구됐습니다. 1588로 시작하는 대표번호를 기본 제공량 이상으로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인천 강화군에서 숙박시설을 운영 중인 이 모씨. 평소 통화료는 10만 원 내외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120만 원의 요금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손님이 대표번호와 같이 부가 통화로 여겨지는 060 번호를 장시간 이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통신사들은 전국 대표번호는 별정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별도 서비스여서 망 접속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제공하기 힘든 구조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홈페이지에 두루뭉술하게 게시하지 말고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좀 더 확실히 개별적으로 공지하셔야 합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유서연 영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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