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하도급업체에게 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횡포를 부린 업체에 사상 최대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경남 창원 소재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삼성공조의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적발해 미지급한 하도급 대금 등 총 15억1천600만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억4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 업체와 대표이사, 사장 등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 같은 과징금은 지금까지 공정위가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한 업체에 부과한 것 중 최고다.
이 업체는 2003년부터 작년까지 공정위의 조사에서 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가 적발되자 33개 하도급업체에 어음할인료 5억2천700만원을 지급했으나 이후 24개 업체로부터 3억8천만원을 현금으로 다시 회수했다.
또 지난 1월에는 38개 업체로부터 하도급 제품을 납품받은 뒤 대금을 5%씩 일괄 인하해 총 1억1천200만원의 대금을 깎았으며, 납품을 받고도 이중 일부를 자사의 제품생산에 투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3개 하도급 업체에게 7억1천400만원의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았다.
2004년 2월부터 지난 7월까지는 79개 하도급업체에게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뒤 어음할인료 10억7천100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삼성공조는 라디에이터나 인터쿨러 등의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작년 매출액 1천29억원, 순이익은 105억원이었다.
공정위는 삼성공조가 자사와 계속 거래하는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음성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해왔으며, 특히 공정위에 적발되자 어음할인료를 지급했다가 다시 회수한 것은 법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엄중한 제재를 통해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