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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레몬법 1호는 벤츠 S클래스...국토부 교환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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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레몬법 1호는 벤츠 S클래스...국토부 교환판정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21.01.13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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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구매 후 반복 고장이 발생하면 제조사가 차량을 교환·환불해 주는 '레몬법'의 국내 첫 적용 사례가 나왔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를 열어 메르세데스-벤츠 S클래스 2019년식 S 350d 4매틱에 대한 하자를 인정하고 교환판정을 지시했다.

S클래스 차주가 ISG(Idle Stop and Go)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자 교환을 요구했고 이를 받아 들인 것이다. ISG는 정차 시 시동이 자동으로 꺼져 연료 소모를 줄이는 시스템이다.

심의위는 ISG 결함이 차량 운행의 안전과는 무관하지만, 경제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해 교환을 지시했다.

레몬법은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 이내)에 동일한 중대 하자가 2회 이상, 일반 하자가 3회 이상 재발할 경우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2019년 도입된 제도다. 

지난해까지 제조사와 차주 간의 합의로 교환 또는 환불이 이루어진 사례는 30건 가량 있었지만 중재부에서 정식으로 교환 판정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메르세데스-벤츠 관계자는 “심의위의 판정 결과를 존중하고 절차를 준수해서 고객 차량을 교환하는 과정을 조속히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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