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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균주 영업비밀성 부정, 논쟁 종결" vs 메디톡스 "도용 행위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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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균주 영업비밀성 부정, 논쟁 종결" vs 메디톡스 "도용 행위 명백"
  • 김경애 기자 seok@csnews.co.kr
  • 승인 2021.01.1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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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툴리눔 균주 출처 분쟁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 판결문을 두고 대웅제약(대표 전승호)과 메디톡스(대표 정현호)의 해석이 갈렸다.

메디톡스는 균주 도용혐의 입증, 대웅제약은 균주 영업비밀성 부정에 방점을 찍고 서로 승리했다고 주장해 갈등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현지시간 13일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달 내린 대웅제약(대표 전승호)과 메디톡스(대표 정현호)간 보툴리눔 균주 출처 분쟁에 대한 최종 판결의 전문을 공개했다. 

최종 판결문에 따르면 "대웅의 균주가 메디톡스로부터 유래한 것임을 부정하지 않는다", "메디톡스 균주가 영업비밀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결론이다. 도용 혐의는 인정됐으나 균주 영업비밀성이 부정되면서 나보타 수입 금지기간이 10년에서 21개월로 줄었다.
 

대웅제약 나보타(왼쪽)와 메디톡스 메디톡신
대웅제약 나보타(왼쪽)와 메디톡스 메디톡신

대웅제약 측은 균주의 영업비밀성이 완전 부정되는 판결로 사실상 논쟁이 종결됐다는 입장이다. 

대웅제약은 "도용했다는 예비결정 판단이 인용됐으나 이는 자국 기업(엘러간)의 소송 피해 당사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메디톡스는 피해 당사자에서 제외돼 이번 소송에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어진 상황"이라며 사실상의 승리를 확신했다. 

메디톡스는 유전자 분석을 통해 대웅 균주가 메디톡스로부터 유래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나 대웅 측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허위 주장으로 대중을 기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국내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서도 ITC와 동일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며 "대웅의 범죄 혐의를 낱낱이 밝혀 자사 균주와 제조 공정의 사용 금지 및 권리 반환을 요청할 것이며 이미 생산됐거나 유통 중인 제품의 폐기와 합당한 배상 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인 나보타와 메디톡신을 각각 보유 중이다. 메디톡스는 대웅 측이 자사 균주를 훔쳐 나보타를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자사 퇴직 직원이 보톡스 균주, 생산기술 자료 등을 훔쳐 대웅제약에 전달했고 대웅제약은 그 대가로 미국 유학비용 등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2019년 1월 대웅제약과 대웅의 미국 파트너사인 에볼루스를 영업상 비밀침해 혐의로 ITC에 제소했다.

ITC는 지난해 7월 예비판결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고 나보타를 10년간 수입 금지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 측이 이의를 제기해 재검토가 이뤄졌고 최종 판결에서 나보타 21개월 수입금지가 확정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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