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허가는 첨단바이오의약품 사업을 하려는 기업들이 확보해야 할 첫 번째 조건이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생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식약처장 허가를 받은 기업만 세포치료제·유전자치료제 등을 취급할 수 있다.

대웅제약은 이번 허가를 기반으로 세포치료제를 포함한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개발부터 품질시험·인허가 지원·보관 및 배송·판매까지를 아우르는 '올인원(All-in-one) 패키지'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박종원 대웅제약 세포치료센터장은 "대웅제약은 바이오의약품의 FDA실사 및 허가경험을 보유한 회사다. 첨단바이오의약품을 관장하는 세포치료센터는 절반 이상이 석·박사로 구성된 전문가 조직"이라며 "해외 진출을 위해서든 국내 시장 공략을 위해서든 대웅제약과의 협력은 후회없는 선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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