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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 저층 주거지' 건폐율·건축선 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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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 저층 주거지' 건폐율·건축선 제한 완화
  • 황혜빈 기자 hye5210@hanmail.net
  • 승인 2021.01.21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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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되는 노후 저층 주거지의 건폐율과 건축선 제한을 완화했다.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이란 허가권자가 리모델링(대수선, 증축, 개축)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정·공고한 구역이다.

시는 이 구역 내에서 수평증축을 할 때 적용되는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과 건축선(건축 가능한 경계선) 제한을 완화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에도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내에서는 최대 30%까지 건폐율과 건축선 제한이 완화되는데, 서울시는 여기서 더 나아가 구역 지정 시 30% 한도 규정까지 적용 항목별로 폐지하기로 했다. 

개별 인허가 시 계획 및 대지 현황을 충분히 검토 후 현장 여건에 맞게끔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그 비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수를 늘리기 위해 지정 절차도 대폭 간소화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주거환경개선(관리)사업구역 내에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사업 관련 법정 위원회에서 통합 논의하도록 하고, 기존 시‧구 건축위원회 자문절차는 생략하기로 했다. 

재건축‧재개발 해제구역도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침에 새롭게 명시했다. 

정비사업이 좌초되면서 자칫 노후 저층주거지가 슬럼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원하는 구역에 한해서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지난 10년간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제도를 운영해오면서 실제 현장에서 확인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도의 취지와 운영현황을 재검토, 시민들의 체감도를 높있을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며 “증가 추세인 노후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활성화해 다양한 리모델링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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