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몰에서 구매한 쌀이 묵은 것처럼 누렇게 변색된 상태인데 반품마저 거절당해 소비자가 황당해 했다.
경기도 광명시에 거주하는 손 모(여)씨는 쌀에서 누런 빛이 났다고 설명했다. 집에 있는 몇 달 된 쌀과 비교해봐도 색 차이가 확연했다. 곧바로 반품 요청했지만 업체 측은 상태를 확인하지도 않고 "교환할 수 있는 7일이 지났다"며 거부했다.
손 씨는 "구매 상세 페이지에는 ‘고객 변심일 경우 상품 수령 후 일주일 이내 교환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불량품일 경우에 대해서는 안내가 없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구매한 쌀, 보리 등의 곡류가 부패되거나 이물질이 발견된 경우 당해 품목을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요구가 가능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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