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2건 지정…'중학생 자녀도 신용카드 발급'
상태바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2건 지정…'중학생 자녀도 신용카드 발급'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1.01.27 18: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6월부터 만 12세 이상 중·고등학생 자녀도 부모 신청에 따라 신용카드(가족카드) 비대면 발급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2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누적된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137건이다.

금번 지정된 2건의 서비스는 신한카드와 삼성카드가 제공하는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다.

서비스는 오는 6월 출시되며 부모가 만 12세 이상의 중·고등학생 미성년자 자녀의 카드 이용 업종, 한도 등을 설정하는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한 신용카드를 부모 신청에 따라 자녀에게 비대면으로 발급이 가능하다.

카드 이용 업종은 교통, 문구, 서점, 편의점, 학원 등으로 한도는 원칙적으로 월 10만 원(건당 5만 원) 이내이고 부모의 신청이 있을시 최대 월 50만 원 한도로 증액이 가능하다.

부모가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휴대폰·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자녀의 정보(성명, 관계, 휴대폰 번호 등) 입력하면 카드사가 자녀와 유선통화후 카드를 발급한다.

기존 신용카드업자는 민법상 성년 연령인 만 19세 이상만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으나 만 12세 이상인 중·고등학생 자녀에게도 부모 신청에 따라 가족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한 것이다.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미성년자의 카드 남용 우려 등이 제기됐으나 ▶부모의 신용 한도 내에서 카드 사용이 이루어지는 점 ▶업종·한도 등을 제한하는 점 등을 고려해 특례기간(2년) 동안 제한적으로 테스트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가족카드 발급대상을 만 12세 이상까지 확대해 소액 결제에 한정해 활용가능토록 하여 금융거래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신용카드 양도·대여 관행을 개선할 것"이라며 "중·고등학생이 건전한 금융거래 및 소비지출 습관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