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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에 오피스텔 3채?…공정위, 과장 광고한 분양업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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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에 오피스텔 3채?…공정위, 과장 광고한 분양업체 제재
  • 김승직 기자 csksj0101@csnews.co.kr
  • 승인 2021.02.02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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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으로 여러채의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수 있고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등의 과장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한 분양업체가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2일 공정위는 오피스텔 분양 시행사 대한토지신탁과 신탁사 세림종합건설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시정명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두 업체는 2016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충남 서산시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현수막 등 각종 광고를 통해 1억 원으로 여러 채의 오피스텔을 살 수 있다고 광고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두 업체는 임대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 조건(분양가액의 10% 환급) 등을 포함해 실투자 금액을 임의로 계산했다. 또 구체적인 조건을 밝히지 않은 채 ‘1억에 3채’ ‘1억에 2채’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했다. 실제로 1억 원에 여러 채를 분양받을 수 있는 호실은 일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두 업체는 ‘평생연금 월 100만원’ ‘평생 월급통장을 만들어드립니다’ 등의 표현을 사용해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월 임대료는 두 회사가 단순 예상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 임대수익을 보장할 수단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수익형 부동산 분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수익형 부동산 사업자의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유도해 소비자의 투자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승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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