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공정위는 오피스텔 분양 시행사 대한토지신탁과 신탁사 세림종합건설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시정명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두 업체는 2016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충남 서산시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현수막 등 각종 광고를 통해 1억 원으로 여러 채의 오피스텔을 살 수 있다고 광고했다.

또 두 업체는 ‘평생연금 월 100만원’ ‘평생 월급통장을 만들어드립니다’ 등의 표현을 사용해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월 임대료는 두 회사가 단순 예상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 임대수익을 보장할 수단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수익형 부동산 분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수익형 부동산 사업자의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유도해 소비자의 투자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승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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