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5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라임 레포 플러스 9M 사모신탁과 디스커버리 US핀테크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등 관련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그 결과 기업은행에 대해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으로 '업무의 일부정지 1개월 및 과태료 부과'를,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에 대해서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건의했다.
금감원은 해당 건이 다수 소비자 피해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사안인 점을 감안해 지난 달 28일과 이달 5일 등 총 2차례 제재심을 개최하고 징계 수위를 논의했다.
금감원 측은 "법률대리인을 포함한 다수의 회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 및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는 한편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추후 금감원장 결제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 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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