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급 대상은 최근 포스코건설과 거래한 938개 중소기업이다. 거래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일괄 지급한다.
포스코건설은 이번 거래대금 조기 지급을 통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는 협력사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가중되는 자금 부담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비즈니스 파트너와 함께 공생가치를 만들어 가는 것이 회사의 경영이념"이라며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강화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2011년부터는 '동반성장펀드'를 조성해 협력사들이 낮은 금리로 운영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2016년부터 '체불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2차 협력사에 직접 거래대금을 지불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동반성장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